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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