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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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