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400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5)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서(허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제70조 별지 제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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