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400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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