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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제66조, 별지 제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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