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잉 경우만 해당) (5)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별지제3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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