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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받은 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없음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의 신청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설치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 제5항, 제65조 제4항, 별지제3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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