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6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2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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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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