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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6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2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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