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부 (5)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의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고용보험법 : 별지서식 105호의 2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5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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