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기본 정보
이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지정의 경우 [제출 서류] (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의 신청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 제4항 별지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