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의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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