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기본 정보
이름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용자가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1부 (2)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1부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의 신청서는 임산부와18세미만자의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입니다.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의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제70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