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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의 신청서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77조의4, 제77조의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5, 제125조의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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