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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분담금 분할납부를 희망 시 신청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제출 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11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13 제1항)입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마치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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