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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입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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