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을 마치면 석면건축물제외 승인(불승인) 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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