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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의 신청서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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