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제출 서류] (1)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2)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의 신청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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