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피해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민원 사무입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3)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석면피해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 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마치면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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