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구제급여 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자료 [제출 서류] (1)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2)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3)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 2.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제출 서류]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제출 서류] (1)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6호의 2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마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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