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구제급여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자료 [제출 서류] (1)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2)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3)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 2.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제출 서류]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제출 서류] (1)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6호의 2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마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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