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간 배출량 이전(거래) 검토 및 확인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의 신청서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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