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의 신청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을 마치면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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