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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기본 정보
이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신청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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