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려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의 신청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2항 별지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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