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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 별지 6)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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