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4 제2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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