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조치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가동중단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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