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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보관·저장, 판매업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 (4)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5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 신고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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