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2 이상의 유독물사용업자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사용업자가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코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38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