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6)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37조 제4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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