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결과서 원본 1부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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