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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기본 정보
이름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함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신청서는 이행결과 통지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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