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함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신청서는 이행결과 통지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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