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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기본 정보
이름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악취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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