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악취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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