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4 제1항 , 제3항)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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