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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1장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마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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