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의 신청서는 멸종위기.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별지제14호])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을 마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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