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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 반입, 수출, 반출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인공재배확인서 (2)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송장(invoice)]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6)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7)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수…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의 신청서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 재수출, 수입,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16])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을 마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수입 등 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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