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의 신청서는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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