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 현황 명세서 1부 (2) 가. 야생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3)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4) 운영 현황 명세서 1부 (5)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6) 나. 야생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7)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1부 (8) 가. 보전대상 야생생물의 명세 (9)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10) 다. 보호ㆍ관리계획 (11)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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