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위탁관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렵장위탁관리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렵장위탁관리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렵장위탁관리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렵장의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장위탁관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렵장위탁관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렵장위탁관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렵장위탁관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렵장위탁관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렵장위탁관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렵장위탁관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렵장위탁관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합니다) 라. 필요예산 명세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적 5만분의1 이상의 도면
수렵장위탁관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렵장위탁관리의 신청서는 수렵장위탁관리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렵장위탁관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렵장위탁관리의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별지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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