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입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을 마치면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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