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민원 사무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3)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4)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 1부(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7)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면피해구제법(제14조 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마치면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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