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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점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의 신청서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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