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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입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책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1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을 마치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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