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책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1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입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을 마치면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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