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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무입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5)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각 1부 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을 마치면 동물원, 수족관 허가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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