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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굴뚝 TMS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나 등록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출 서류]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 [제출 서류] (1)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4)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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