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기본 정보
이름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제출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의 신청서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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