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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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통합법 제14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이나 조치계획 제출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괴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린능력 명세서 1부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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