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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40,000원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을 마치면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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