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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기본 정보
이름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어떤 민원인가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통합법 제 8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자체개선이행 보고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3항, 제2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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